보험 안내
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최대한의 금액으로 보상합니다.
면책커버보험(CDW) 기본 보장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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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
사고 발생 시, 하기 보험은 물론 고객의 자기 부담금(면책액)이 면제됩니다.
| 구분 | 보상범위 | |
|---|---|---|
| 대인 |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|
보상 : 1인당 무제한 |
| 대물 | 타인의 차 또는 대물 피해를 준 경우 | 보상 : 1건당 무제한 면책금 50,000엔 |
| 자차 | 렌터카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| 보상 : 1건당 차량 시가액까지 면책금 50,000엔 |
| 자손 | 본인 또는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| 보상 : 1인당 3,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,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. |
풀커버보험(NOC) 별도 가입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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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
사고·도난·고장·오손 등을 일으켜 차량의 수리·청소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중의 영업보상으로 아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그러나 이 보험에 추가 가입하시면 휴차보상료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- 02. 보험 비용 : 24시간 기준 55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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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
인신상해
탑승자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(사망.후유장애포함)에 대하여 운전자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.
(한도액 3,000만엔 : 손해액 인정은 보험 약관에 기초를 두어 보험사가 책정함) -
04.
보험적용 불가 항목
•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(사고증명이 없는 경우)
• 출발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
•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
•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
•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
• 기타 토요타 렌터카의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등
• 타이어 펑크(Flat Tire)와 타이어 휠(캡)분실
타이어 펑크와 타이어 휠(캡)은 차량자체가 아닌 부착물로 인식되어 일본법규에 따라 보험의 적용외 항목입니다.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. 그러나 NOC안심플랜에 가입하시면 이 부분까지도 본인부담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.
| Case 구분 | 내용 | 부담 금액 |
|---|---|---|
| Case 1 | 차량의 주행이 가능하여 매장 반납 가능한 경우 | 20,000엔 |
| Case 2 | 차량의 주행이 불가능하여 매장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| 50,000엔 |
| Case 3 | 주행이 가능해도 매장에 반환되지 않은 경우 (노상방치 등) | 50,000엔 |